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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4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청도군 D 임야 35,469㎡(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15,360분의 14,76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5,360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13. 2. 25. 분할 후 경북 청도군 D 임야 32,99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F 임야 2,479㎡(이하 ‘F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E 소유의 15,360분의 600 지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및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권리자 대상지분 접수일 등기원인 1 피고 B, C E 소유 지분 중 400/15,360 지분 2007. 3. 9. 2007. 3. 8. 매매예약 2 대한민국 (소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E 소유 지분 전부 2012. 11. 9. 2012. 11. 6. 압류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E이 분할 전 임야의 각 일부를 구분소유하다가 위 임야를 각 공유자의 구분소유 현황에 부합되도록 두 필지로 분할하였으나 분할 후 각 필지의 소유명의를 구분소유 현황에 맞게 정리하지 아니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는 분할 전 임야 중 원고의 단독소유 부분을 분할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로 등기된 15,360분의 600 지분은 원고가 그 소유명의를 E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E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피고 B, C는 분할 전 임야 중 E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인 F 임야에 위 피고들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위 분묘 수호를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들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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