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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나318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를 상대로 경북 청도군 C 묘지 1,078㎡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11.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8. 6. 27.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11. 9.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하고, 제1심 공동피고 A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D 묘지 5,9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19. 1. 10. 일본인 E이 사정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1994. 6. 15. F 묘지 1,994㎡, 1997. 8. 11. G 묘지 373㎡, H 묘지 351㎡, 1997. 11. 17. C 묘지 1,151㎡, I 묘지 446㎡가 각 분할되었다.

나. K사의 대표자였던 L은 1959. 10. 25.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3. 6. 24.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3. 7. 16. K사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토지들이 분할된 이후 남게 된 분할 후 D 묘지 1,635㎡ 중 L에게 소유권이 남게 된 나머지 1/2 지분 중 192/3956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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