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2가단1018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V 임야 4,012㎡ 중 3,720/6,720 지분에 관하여 2008. 12. 31. 취득시효...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분할 전 경북 청도군 AB 임야 22,215㎡(이하 ‘분할 전 AB 임야’라고 한다) 및 분할 전 경북 청도군 AD 임야 16,264㎡(이하 ‘분할 전 AD 임야’라고 한다, 이하 위 AQ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번 이하만 기재함)를 AG가 AE측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해 오고 있었다.

나. 한편 분할 전 AB, AD 임야에 인접한 AH에서 농사를 짓던 몽리민은 농수용 제방을 쌓는 데 필요한 떼(흙을 붙여서 뿌리째 떠낸 잔디)를 확보하기 위하여 AG로부터 위 각 임야 중 잔디가 자생하던 아래쪽 평지 및 완경사 부분 3,000평(다만 측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AG가 설치한 둑을 경계로 아래쪽 부분을 점유하였다.

다. 1970. 10. 26. 당시 시행되고 있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분할 전 AB 임야 중 각 1,000/6,720지분에 관하여 AH 몽리민 구성원이던 Y, Z, AA 명의로 1957.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3,720/6,720지분에 관하여 AG 명의로 1957.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분할 전 AD 임야에 관하여 AG 명의로 1957.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1980. 4. 23.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할 전 AB 임야 중 위와 같이 AG 명의의 등기되어 있던 3,720/6,720지분에 관하여 W 명의로 197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1987. 11. 9.경 AH 몽리민으로부터 분할 전 AB 임야 중 2,950평(3,000평 중 묘소용으로 타에 매도한 50평 제외)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약정 이후 분할 전 각 임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