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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772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D건물 제11층 1106호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문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B은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이 사용중이라고 하면서 피고 C의 전화번호를 원고에게 가르쳐 주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연체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2015. 2. 5. 기준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미납한 차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은 1,540만 원이고, 미납관리비는 3,106,66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한 월 차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2013. 12.분부터 2015. 2. 4.까지) 1,540만 원에 미납관리비 3,106,660원을 더한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8,506,66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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