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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6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5. 5. 11.부터 2017. 5.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 B에게 위 나.

항 기재 사실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면서 위 피씨방 상호를 ‘E'로 변경하고, 명의자도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7. 5.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7. 5. 11.부터 2018. 5.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B은 2017년 11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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