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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0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3.02㎡를 인도하고,

나. 1,390만 원과 201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4. 3. 1.경 D으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3.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6.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4. 9.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의 연체 차임 합계액 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2016년 6월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7. 11. 29.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2,390만 원이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2014. 9. 2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1.경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의 연체 차임 합계액 2,39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17. 11.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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