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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08452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61원 및 2016. 3. 17.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1, 2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매달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 ~ 2016. 6. 30.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2014. 6. 30.까지는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1. 위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건물 옥상과 벽면에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

원고는 피고에게 방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리비용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차임 50만 원을 뺀 나머지 95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7호증 전부, 을 6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6. 3. 16.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차임 50만 원을 뺀 나머지 95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임대차보증금 잔액 9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일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위 변제일인 2016. 3. 16.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3,561원{=9,500,000원×0.05%×410일(2015. 2. 1. ~ 2016. 3. 16.)/365일}에 우선 충당하면, 임대차보증금은 8,966,439원(=9,500,000원-533,561원)을 변제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33,561원(=9,500,000원-8,966,4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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