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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14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사무소 99.96㎡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사무소 9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 차임: 월 45만 원 (차임에 추가하여 관리비로 월 35,000원 지급 약정) - 기간: 2014. 10. 20. ~ 2014. 12. 19.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10. 20. 이후의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2016. 6. 20.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6. 6. 20.자를 기준으로 관리비 185,000원을 미납한 상태였는데 2016. 6. 20.이후부터의 관리비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B: 자백 피고 C: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건물인도 등 의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B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서 2017. 8.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6. 6. 20.~2017. 8. 20.까지, 14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 749만 원과 2016. 6. 20.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185,000원의 합계 7,675,000원을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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