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33,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12.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3. 8. 31.부터 2014. 3. 6.까지 월 차임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경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2014.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C스크린골프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있던 피고의 물건을 모두 이전한 후 2015. 3. 14.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2015. 7. 14. 관리소장으로부터 인수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가 2015. 7. 14.까지 미납한 월 차임 5,424만 원(2013년도 75만 원 2014년도 3,300만 원 2015년 2,049만 원)에 모두 공제되어 미납 차임 424만 원(5,424만 원 - 5,0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비용 1,540만 원(스크린골프장 내부철거공사 850만 원 소방설비공사 150만 원 천정락스공사 350만 원 바닥공사 200만 원), 간판 철거 비용 95만 원 등을 합한 2,059만 원(424만 원 1,540만 원 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에 대한 항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