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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14. 7. 28. 가종료로 출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10. 4.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 20: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5. 23: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2. 4. 8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의 실형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14. 7. 28. 가종료로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 10. 5. 23:20경 제주시 I에 있는 K 유흥주점 내 4번 룸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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