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6.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21』 피고인은 2018. 6. 22. 23:50 경 제주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4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술집에서 술 등을 제공받아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2018. 7. 1. 21:4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7. 31. 00:20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6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790』
1. 피고인은 2018. 6. 15. 01: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합계 9만 6,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 과일 안주, 맥주 1 병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