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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23.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755』 피고인은 2014. 12. 7. 00: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친구 F와 함께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모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 합계 6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76』

1. 피고인은 2014. 8. 28. 21: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를 주문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종업원 동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9: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5』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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