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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1]

1. 피고인은 2013. 3. 19. 23:30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0]

2.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상자, 양주 1세트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3만원 가량 밖에 없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도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만원 상당의 맥주 1상자, 시가 12만원 상당의 양주 1세트, 시가 2만원 상당의 안주 등 26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3명의 접대를 받고 유흥주점 방실을 이용하여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38]

3.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부터 다음날 02:0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세트 12만 원, 룸 대여료 2만 원, 도우미 1명 2시간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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