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9.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2,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3병, 과일 안주 1개, 전어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막걸리 2병, 소주 2병, 닭똥집 볶음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음료수 6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