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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초기 27호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75』 피고인은 2016. 12. 19. 0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4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1:3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마른 안주 1접 시,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9:30 경 평택시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 병, 과일 및 마른 안주 1접 시, 3 시간의 도우미 접대서비스 등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0:09 경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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