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81』 피고인은 2015. 2. 6.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298』 피고인은 2015. 2. 26. 21:17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게시해 둔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14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받아 가로챌 의사였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2. 27. 11:0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