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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63』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중고매매거래어플인 ‘번개장터’에 ‘갤럭시그랜드맥스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100,000원을 보내면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농협은행 D)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5. 5. 13.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87』

1. 피고인은 2015. 5. 21. 19:3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갤럭시그랜드 중고 휴대폰 1대를 대금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그랜드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2. 19: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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