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불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 나머지 13만 원은 휴대폰을 받은 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시계 갤럭시기어2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기어2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기어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1』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5. 3. 7.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피고인과 G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