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32] 피고인은 2016. 2. 11. 09:42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테블릿PC GPAD10.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합계 8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6. 2. 19. 09:42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경까지 총 6회 공소장의 '5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합계 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의 각 기재 [2016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