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6: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B빌라 1차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5S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5S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16:5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B빌라 1차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22: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B빌라 1차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