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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5고단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9』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갤럭시노트2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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