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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8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8. 30.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이 있다.

나. B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자신의 아버지인 C이 2014. 8. 30.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형제들인 D, E와 공동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4. 10. 30.자 접수 제467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1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82,27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B의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면서 남편인 망 C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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