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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1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8. 1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19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3.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4. 5. 확정되었다.

B은 원고에게 49,023,309원 및 위 돈 중 13,036,280원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0. 피고와 B의 부친인 C 앞으로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C은 2013. 8. 17. 사망하였고, 같은 날 C의 자녀들인 피고와 B, D, E, F이 C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피고 앞으로 2013. 8. 17. 상속재산분할협의(그중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이 상속받은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무렵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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