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정리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11,103,180원과 그중 9,990,000원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2. 6. 20.까지 연 2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C의 아버지 D는 2013. 8. 24.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처 E과 자녀인 피고 A, F, B, C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3.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이 8/10 지분, B이 2/10 지분을 각 상속하고, C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7. 피고 A 앞으로 8/10 지분, B 앞으로 2/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피고 A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다. 라.
B은 2015. 1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H과 아들인 피고 G가 있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 G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