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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나276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정리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11,103,180원과 그중 9,990,000원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2. 6. 20.까지 연 2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C의 아버지 D는 2013. 8. 24.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처 E과 자녀인 피고 A, F, B, C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3.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이 8/10 지분, B이 2/10 지분을 각 상속하고, C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7. 피고 A 앞으로 8/10 지분, B 앞으로 2/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피고 A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다. 라.

B은 2015. 1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H과 아들인 피고 G가 있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 G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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