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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5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3.경 B에게 16,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7.9%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4. 11. 20.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은 31,625,443원 및 위 돈 중 16,209,372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어머니인 C이 2015. 3. 12. 사망하자, B와 피고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7분의 1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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