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2. 및 2002. 6.경 국민카드 및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및 2003. 3.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카드 및 조흥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였고,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소2414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9. B은 원고에게 17,496,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1999.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4. 8. 2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이 있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9. 29. 접수 제89650호로 2014. 8.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2014. 8. 22.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