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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8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30.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구상금 기재와 같은 금전채권을 가진다

(피보전채권). 나.

B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자신의 아버지인 C이 2014. 8. 30.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형제들인 D, E와 공동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B 자신의 상속 지분 2/9를 포기한 셈이다.

다. 위 분할협의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4. 10. 30.자 접수 제467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2014. 11. 10. 채권최고액 3,24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6.경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82,278,000원이다.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중 2/9지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데도 이를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B와 수익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법리이고, 알지 못하였다면서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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