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1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D파 하부조직인 E파의 부두목인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 서울 강남구 F 3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오후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8.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우나 앞에 정차한 J 렌트카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8. 16:4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7.3그램을 비닐봉지와 안약통에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