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량의 백색 물질이 들어있는 주사기 4점(증 제3호), 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03:00경 경기 의정부시 J건물 1915호에서 그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0경 위 J건물 1915호에서 그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00: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모텔 408호에서 그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남자화장실에서 그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9. 20:40경 경기 의정부시 N아파트 112동 505호 부근에서 그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9그램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712』 피고인은 2012. 5. 21. 19: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7단지 앞 노상에서 O(2014. 2. 6. 징역 3년 선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 상당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기록 제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