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청주시 서 원구 E 건물, 303호 F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11:00 경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G 부근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 지역에 있는 'J' 횟집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