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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중 0.05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8:30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 오전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3. 오후경 제주시 H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무인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5. 04:00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5. 오전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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