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중 0.05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8:30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 오전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3. 오후경 제주시 H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무인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5. 04:00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5. 오전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