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681]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소방서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소방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작구 F건물 102호 G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6. 22: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로타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작구 F건물 102호 G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7. 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터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