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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113호로 압수된 증 제3, 5, 7, 9,...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주 콜박스파의 행동대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 ~ 같은 달 22. 사이 21: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단지 105동 1302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준 후, 그 중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11. 24. E로부터 위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매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와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6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101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9. 21:30경 위 K호텔 101호에서 필로폰 약 1.2그램을 피고인의 가방과 피고인의 렌트카 차량(K5,L)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M, N과 함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Q)’도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함. N과 피해자 E의 성관계 및 필로폰 투약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3. 11. 28. 24: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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