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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1:13 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주차한 차량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 남, 41세 )에게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채 잡아 끌어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끌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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