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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4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D이 “ 영업이 끝났다” 고 하자 격분하여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 죽인다” 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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