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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1:30 경 울산 동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방어 동 시내버스 종점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차내에서 구토를 해도 되냐고 묻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찬 후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 간 두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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