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3:05 경 피해자 B( 남, 50세) 이 운전하는 C 마을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버스 안에서 “ 엄마 보지”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길 48( 신림동 )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위 버스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에 두른 두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양손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중증도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수반한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