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3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7 세 )에게 다가가 술병을 내밀며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끼워 주지 않자, 바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어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9cm) 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그어 허벅지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사죄는 전혀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