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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4:20 경 피해자 C(23 세) 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외상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양아치 새끼. 외상 좀 하자는 데 왜 안 되냐.

좆 밥 새끼. ”라고 욕설하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 증인 G)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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