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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0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D ’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 여, 가명, 22세) 은 위 D 종업원으로 2016. 12. 17. 08:10 경 위 D 10번 방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5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 위 D 10번 방에서 파트너로 동석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5061』

1. 피고인은 2017. 3. 17. 11: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층 ‘G’ 127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7 세 )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27번 방 안으로 들어온 종업원 피해자 I(29 세 )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58』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J 메시지, 사진 『2017 고단 5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2017 고단 4058 사건의 경우 유흥 주점 안에서 여 종업원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2017 고단 5061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 I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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