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3] 피고인은 2017. 11. 12. 02:3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09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05 경 서울 강북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G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2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이건 안된다.
”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다른 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 하지 마!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뒤쪽에 있는 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맞히고, 위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졌을 때 피해자 I( 가명, 여, 30세) 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