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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2 2017고단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0] 피고인은 2017. 2. 6. 15:2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07] 피고인은 2017. 2. 7. 15:2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 수족 관’ 앞 노상에서 위 수족관의 업 주인 피해자 G( 여, 39세) 가 허리를 약간 굽혀 손님들에게 새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린 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항문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순경 H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피고인이 이틀간 연이어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여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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