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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16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46』 피고인은 2018. 3. 11. 09:30 경 시흥시 B에 있는 ' 찜질 방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고인의 손바닥과 무릎, 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876』 피고인은 2018. 8. 17. 05:50 경 시흥시 D 지하 2 층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8 고단 2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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