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68』
1. 피고인은 2017. 8. 13. 01:15 경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사우나’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7887』
2. 피고인은 2017. 8. 20. 15:25 경 용인시 처인구 G 빌라 인근 H 산책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 여, 22세, 가명) 을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인적이 없는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은 피해 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78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 방에서의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