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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2 층)’, ‘E 태권도 체육관 (3 층)’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피해자 G( 가명, 여, 10세) 는 쌍둥이 자매이며 이들은 오래전부터 위 놀이방을 이용했던 관계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 19:30 ~21 :30 경 위 E 태권도 체육관 (3 층) 안에서 피해자 F 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바닥으로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목마 태우면서 어깨에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19:30 ~21 :30 경 위 E 태권도 체육관 (3 층) 안에서 피해자 G 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술래잡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G 진술), 속기록( 피해자 F 진술), 진술 녹화 CD(G( 가명 ))에 수록된 G의 진술, 진술 녹화 CD(F( 가명 ))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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