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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794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 B, C, D과 사이에, 위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 6억 8,600만 원, 계약금 : 7,500만 원, 잔금 6억 1,100만 원, 지급기일 : 2014. 11. 20.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 A 부친 E의 중개로 피고 A로부터 매매대금 : 1억 7,880만 원, 계약금 : 1,700만 원, 잔금 1억 6,180만 원, 지급기일 : 2014. 11. 20.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에게 계약금 1,700만 원, 피고 B, C, D에게 계약금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0.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2014. 12. 15.로 연장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1,700만 원은 피고 A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하고, 피고 B,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2015. 1. 8.로 연장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7,500만 원은 피고 B, C, D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2합의를 하고 나서 같은 날인 2014. 11. 20. 원고에게 ‘원고가 만약 이 사건 제2합의에서 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이 피고 B, C, D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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