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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1 2014가단52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0.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4. 6. 11.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70만 원(계약금 1,67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00만 원은 2004. 7. 10. 지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1,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2015. 1. 27.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잔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완결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1,670만 원의 배액인 3,44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4. 7. 10.로 약정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이후 피고 B가 이행을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 B에게 무슨 귀책사유가 있다

거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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