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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31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키즈카페 조성과 운영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수주한 4개의 키즈카페(H 거제점, 판교점, 부산점, J) 인테리어 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를 구두로 하도급받아 2013.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일 : 2013. 7. 30. 공사기간 : 2013. 1. 1.부터 2013. 7. 30.까지 공사대금 : 4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시기 계약금 1,000만 원은 2013. 1. 4. 지급 중도금 3억 7,500만 원은 2013. 7. 17. 지급 잔금 3,000만 원은 2014. 7. 31. 지급 2) 그런데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제1 공사를 완료한 후에야 소급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실제 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 초순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송금내역 ① 피고 B은 2012. 11. 15.부터 2013. 9. 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총 437,907,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4. 1. 10. 피고 B의 예금계좌로 30,830,000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 B은 2014. 10. 30. 원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내용증명우편 ① 원고는 2014. 8.경 피고 B에게 “제1 공사대금 잔금 지급시기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본사의 자금 여력과 지점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귀사와 약속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키즈카페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매각 즉시 잔금을 지급하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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