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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4가단5056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1. 30.경 F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H’(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는 2013. 6. 5.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대금 1억 2,500만 원(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5,000만 원은 2014. 6.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마사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계약서에는 '단, 양수인은 잔금을 후불로 하기로

함. 일금 오천만에 대한 이자는 매월 2% 정함. 양수인은 보증금 및 월세는 만약에 인상 시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3. 6.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 D, E은 위 각서에 보증각서인으로서 무인 또는 날인하였다.

업장 소재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3층 상호 : H 샵 상기 업소를 후불로 인수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 (1억 2천 오백만) 중 보증금 포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칠천 오백만원) 지불하고 양도양수한다.

단, 잔액금 (오천만원)을 완불했을 때 임대재계약을 전대키로 한다.

단, 차후 임대문제나 만약 타인에게 전대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현 영업주(A)씨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일금 : 칠천오백만원)을 다음 각서인들이 책임질 것을 각서함. 후불매매업주 : B 보증각서인 : 피고 C, D, E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2013.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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