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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894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4. 11. 24.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0. 31.이 잔금 지급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연장을 요청하여 현재까지도 잔금이 미지급된바 2014. 12. 5.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해드리니 위 기일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② 2014. 12. 22.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0. 31.이 잔금 지급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연장을 요청하여 2014. 12. 5.까지 지급일을 유예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제반서류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책임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다시 2014. 12. 30.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해 드리니 잔금을 2014. 12. 3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추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0.까지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은 2015. 1. 30.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E은 2015. 2.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34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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